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 불법채권거래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D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