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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대포장 집중단속한다…3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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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검은 각 시ㆍ군별로 실시되며, 도와 시ㆍ군,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때문에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조사에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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