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법무부가 4번씩이나 반대한 사람을 정부가 두 번째로 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로 2008년에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 특사를 해줬다는 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다. 부탁받고 해줬다는 것이 결코 잘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이런 점에서도 문 대표는 박 정부와 관련해선 사면에 관한한 할 얘기가 없단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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