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목적은) 세월호가 침몰한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원인과 또 거기에 구조를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조사해서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수사절차는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되지만 조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조사하는 사람들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그 한계가 불분명해져서 수사의 엄격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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