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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9곳 환경시설 사업 담합…과징금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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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건설사 9곳이 각종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삼환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등이 이번에 담합 혐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입찰하면서 삼환기업과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공사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4.75%에 이르는 600억여원의 높은 가격에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 삼환기업에 설계비 명목의 4억3000여만원을 건넸으며, 휴먼텍코리아에는 11억원을 주기로 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수도권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쟁자들과 투찰가를 사전 합의해 만점(20)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0년 효성엔지니어링을 들러리로 세워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는 한라산업개발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합의한대로 입찰가를 높게 써냈다.

이듬해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에도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서주는 등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모두 3건의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엔지니어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받은 창녕·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과 조달청 등이 발주한 환경공사 중 담합이 의심된다고 통보해온 다른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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