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국비지원 용이…도내 법인들 연간 5억~7억원 지원받지만 개인시설은 10%에 그쳐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65개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인에 비해 국비지원을 못 받는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현재 도내에는 65개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내에는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총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은 매년 도비와 시ㆍ군비로 한 곳당 5000만∼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연간 5억∼7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도내 81개 법인 장애인시설에 비하면 10%수준이다.
경기도는 법인시설 난립 우려에 대해 도청 감사실과 장애인시설연합회가 공동으로 허가 단계에서부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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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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