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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원점재추진 바람직하지 않아…수정안 마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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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기간 중 특조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조위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이유로 입법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1월1일 특별법 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바 특조위의 조직, 정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단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최대한 측면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배·보상과 관련해 "빠르면 5월 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을 기준으로 인명 2건, 화물 73건 등 총 75건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해수부는 4월 말까지 접수된 화물피해에 대한 신청건을 대상으로 5월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인명피해 2건은 다른 인명피해 신청 추이를 감안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그는 "선체 인양결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며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인양업체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 해제 발표가 내일(21일) 중 있을 것"이라며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불법어업국 지정시 우려됐던 국가이미지 훼손, 수산물 수출금지 가능성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IUU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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