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 12~25일 범위 내에서 조리원 인건비(40천원/일)와 부식비 일부(40천원/일)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마을공동급식 시행에 앞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급식 개시 전 조리원의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군 관계자는 “바쁜 농번기철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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