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2월22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준·전업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출입자기록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오는 2016년 2월23일부터는 사육시설 규모가 50㎡ 초과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까지 허가제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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