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해남군,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를 준·전업농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월22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준·전업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축산업 등록된 준·전업 규모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2016년 2월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출입자기록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오는 2016년 2월23일부터는 사육시설 규모가 50㎡ 초과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까지 허가제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