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여부 등 추가검토 사안 분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 첫 주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인 관행·제도개선 131건에 대해 100% 회신을 마쳤다.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른 것이다.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 중 수용된 건의사항은 71건(54%)으로, 추가검토는 33건(25%), 불수용은 27건(21%)이다. 수용사례에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이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와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후 처리할 추가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기술금융 관련 질적평가 강화와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반영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은 기회신된 2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검토 중이다. 각각 30일, 45일의 처리시한에 따라 금융위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김근익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617건으로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신속, 적극, 성의'의 원칙에 따라 건의사항을 검토·회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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