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신속·적극·성의' 회신원칙 지켰다

2주내 회신 원칙…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 중 수용 54%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여부 등 추가검토 사안 분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 첫 주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인 관행·제도개선 131건에 대해 100% 회신을 마쳤다.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이달 첫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회신대상이 되는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에 대해 회신을 마쳤다. 나머지는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 등이다.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 중 수용된 건의사항은 71건(54%)으로, 추가검토는 33건(25%), 불수용은 27건(21%)이다. 수용사례에는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이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와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후 처리할 추가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기술금융 관련 질적평가 강화와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반영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출운용 관련 규제 폐지와 소규모 건축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업의 전업주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불수용 처리됐다.

이외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은 기회신된 2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검토 중이다. 각각 30일, 45일의 처리시한에 따라 금융위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김근익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617건으로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신속, 적극, 성의'의 원칙에 따라 건의사항을 검토·회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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