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특약ㆍ대리점에도 손해 끼쳐" VS 라면 4사 "실질적 피해 입증 어려워·불투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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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이 라면값 담합으로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라면 4사(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7,500 전일대비 7,500 등락률 -1.95% 거래량 20,012 전일가 385,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초코파이·불닭 '킹달러'에 웃었다…K푸드社, 외화자산 급증 , 삼양, 오뚜기 오뚜기 close 증권정보 007310 KOSPI 현재가 365,50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5,089 전일가 365,5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오늘의신상]"열라면 활용한 화제의 레시피"…오뚜기 '로열라면' [오늘의신상]부드럽게 발린다…오뚜기 버터·스프레드 신제품 4종 출시 [오늘의신상]이탈리아 전통 제조 파스타…오뚜기 '프레스코 토스카나' 출시 , 팔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율시장경쟁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예상과 집단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안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이 "라면 4사의 부당한 가격담합이 최종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1차 소비자인 특약점과 대리점에도 손해를 끼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서정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특약점과 대리점의 세금계산서나 매입장, 거래내역서 등 서류 목록을 챙기고 있다. 서류 목록을 토대로 라면 4사의 담합으로 인상된 라면값과 매출액을 산정, 손해배상청구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정의 고경희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할 특약점과 대리점들을 모집 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농심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율시장경쟁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송 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발표 날짜인 2012년 7월12일 이후 3년 이내로 올해 7월1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택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는 "이번 소송은 지난 3년간 특약점과 대리점의 호소를 무시한 농심 등의 처사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실천의 시작"이라며 "현재 농심대리점만 2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구체적인 인원은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할 것"이라며 "소송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손해사정 과정을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 변경을 통해 전체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라면업계 관계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특약점과 대리점)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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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국내에서 집단소송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이번건은 실직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매우 불투명한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7월12일 라면 4사가 9년 동안 6회에 걸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136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이 1080억원, 삼양 120억원, 오뚜기 94억원, 팔도 62억원이다. 농심, 삼양, 오뚜기 3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종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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