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뢰 피해자 오늘부터 보상해준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군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군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16일부터 지뢰를 밟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 지뢰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날 시행세칙을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신청은 심의위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비치된다. 심의위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심의위는 민간 전문가, 공무원, 군 출신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지뢰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 경우 사진이나 의료 기록과 같이 과거 지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 예산 4억원을 일단 확보했으며 소요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6ㆍ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