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제정되면 삼성·현대·롯데 지주사 전환 급물살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으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 빨라질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현재 논의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삼성물산 삼성물산 close 증권정보 028260 KOSPI 현재가 298,500 전일대비 10,000 등락률 -3.24% 거래량 455,000 전일가 308,5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조달…분담금은 입주 때 100% 납부" 삼성물산, 해외 유명 건축·조경가와 압구정4구역 재건축 설계 협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1분기 영업이익 1110억원…전년 대비 30% 감소 의 지주회사 전환 시점이 빨라져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16일 "지주회사 제체로 전환하지 않는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로 유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재편특별법의 핵심은 재벌그룹이 지배구조 및 사업 재편 안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개매수 비용을 낮춰 주거나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증손자회사 100% 보유 및 금융 보유 금지 조항 등)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재벌그룹 중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그룹,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31,000 전일대비 25,000 등락률 -4.50% 거래량 1,150,241 전일가 556,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1.38% 내린 6590대 마감…코스닥도 하락 "티니핑 만난 넥쏘"…현대차 '티니핑 싱어롱쇼' 연다 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예고…"일률 강제 안돼" 그룹, 한화 한화 close 증권정보 000880 KOSPI 현재가 133,4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0.68% 거래량 409,462 전일가 132,5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참여…초과청약으로 8439억원 납입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비공개 결혼…한화家 3세 모두 화촉 로봇이 볼트 조이고 배달하고…건설현장·아파트생활에 AI 바람 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신세계 신세계 close 증권정보 004170 KOSPI 현재가 407,0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12% 거래량 66,865 전일가 406,5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KB국민은행·SSG닷컴, '쓱KB은행' 출시 골든위크 잡는다…신세百, 시부야서 K-뷰티·골프 팝업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재편…"미래 성장동력 발굴" 그룹, 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 close 증권정보 006120 KOSPI 현재가 55,900 전일대비 3,100 등락률 -5.25% 거래량 77,851 전일가 59,0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SK이터닉스, 글로벌 투자사 KKR 인수 소식에 10%↑ SK플라즈마, 튀르키예에 1100억 기술수출…"역대 최대 규모" SK케미칼, 경남제약과 '노즈알' 공동판매…"약국 영업 강화" 그룹 등이 이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대증권의 관측이다.
전 연구원은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할 때 1조원 이상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재편을 위한 합병 등의 과정에서도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공개매수 비용을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후 총수일가가 보유한 3.8%의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지주회사가 제일모직과 합병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매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연구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공개매수 비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시총이 20조~30조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지주회사와 제일모직의 경우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비용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는 더 득이 되므로 이 법안이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현행 100%인 증손자회사 요건 완화도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50% 외국인 투자에 한해 50% 보유가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금융부문 보유 허용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은행중간지주 설립이 금산분리 완화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 같은 구조의 설계가 용인될 수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법안이 확정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져 앞서 언급한 7개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전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가능성이 높고, 이는 로열티의 현재가치가 커짐을 의미하므로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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