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후 총수일가가 보유한 3.8%의 삼성전자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지주회사가 제일모직과 합병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에서 수조원의 공매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연구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경우, 공개매수 비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시총이 20조~30조원에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지주회사와 제일모직의 경우는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비용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는 더 득이 되므로 이 법안이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현행 100%인 증손자회사 요건 완화도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50% 외국인 투자에 한해 50% 보유가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금융부문 보유 허용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은행중간지주 설립이 금산분리 완화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 같은 구조의 설계가 용인될 수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법안이 확정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져 앞서 언급한 7개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전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가능성이 높고, 이는 로열티의 현재가치가 커짐을 의미하므로 제일모직의 지주회사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