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내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상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일부터 서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서울시가 오는 16일 공포할 예정이었던 조례 개정안을 14일로 앞당겨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셋값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개정된 조례를 통상 시보발행일인 오는 16일(매주 목요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사철을 맞아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보다 이틀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매매·전세 거래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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