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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범2년 '간통죄 위헌' 굵직한 현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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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헌법재판소 '제5기'가 출범한 지 12일로 2년이 됐다.

5기 재판부의 재판관 9명은 간통죄 위헌·집시법 규정 위헌 등 굵직한 사회현안들의 위헌 여부를 평가해왔다.
5기 재판부가 결정한 심판은 총 3635건으로 '헌법소원심판' 3588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심판' 4건, '정당해산심판' 1건 등이었다.

5기 출범 후 사건 접수 후 180일이 넘은 장기미제 사건이 602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899건에서 781건으로 13.1% 줄었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지난 2년 동안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결정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올해 2월 내린 간통죄 위헌 결정이다. 그간 네 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헌재 5기의 판단은 달랐다. 5기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법을 62년 만에 폐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도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절도 재범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없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해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 개최하면서 헌재는 물론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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