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 불법조업 감시나선다…올해 세차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8~14일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실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공동순시다. 공동순시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t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t급 1112함이 참석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 중국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 7월에 공동순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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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며 “금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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