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4·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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