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사업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8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신설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에 중점을 맞춰 세부 시행령을 마련했다.


마리나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 또는 기구, 이를 운항하기 위한 조종면허,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마리나 보관·계류업의 경우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갖추도록 했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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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9년까지 전체 마리나 계류 규모를 현재의 4배인 6000척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대여업 신설 외에도 국산 레저선박 수요확대를 위해 1억원 이상 레저선박에 부과한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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