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민주노총 불법 정치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부 정책 및 노사정 대화를 저지키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 찬반투표 또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한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및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경영계 지침에서도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불법파업에 가담ㆍ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ㆍ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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