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회장 병세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필요성 의견 전달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3월21일까지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됐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변호인은 재수감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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