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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유 있어"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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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회장 병세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연장 필요성 의견 전달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8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오는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재현 회장의 병세 등으로 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17일 오후 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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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3월21일까지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됐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변호인은 재수감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이뤄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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