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0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은 재수감된 작년 4월보다 오히려 나빠지거나 불안정해진 상태”라면서 “재수감시 치명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