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생활구간'서 흡연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생활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 금연활동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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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공포된다.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 군포시,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대다수 의원이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19일 본회의 최종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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