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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450만 필지 국유재산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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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안’ 확정…행정재산활용, 국유재산 특례운영, 공공기관 위탁관리재산운영 등에 초점 맞춰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450만 필지의 국유재산 실태파악에 나선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국유재산 조사 및 점검 종합계획안’을 확정, 중앙관서 등 각 관리청의 국유재산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오는 11월말까지 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점검계획안은 국유지의 96%(453만여 필지)의 국유행정재산 실태를 2년 내 파악하는 것으로 짜였다.

국유재산의 무단방치, 저활용 등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 활용도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국유재산관리정책 틀이 유지·보존차원에서 개발·활용 쪽으로 바뀜에 따라 전체 재산현황의 정확한 파악,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주요 조사·점검대상은 행정재산활용실태, 국유재산 특례운영실태, 공공기관 위탁관리 재산운영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최근 5년(2010~2014년) 조달청 실태조사실적은 71만여 필지로 미조사 382만여 필지는 조사방법개선 등으로 빨리 끝낸다.

지난해까지 3만4266필지(21㎢, 2조원)가 유휴재산으로 확인돼 용도폐지, 활용계획 점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서류에 올라 있는 지목과 현황지목(실제 사용현황)이 같아 현장조사가 필요 없는 재산을 뺀 46만여 필지로 조사대상을 줄인다.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손잡고 무단점유 등 유휴가능성이 높은 재산 10만 필지를 먼저 조사하고 내년엔 36만 필지를 한다.

조사결과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장기간 미활용재산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해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쓰거나 판매 또는 빌려줘서 활용도를 높인다.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점검=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점검결과 양여목적 및 대부목적 외 사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돼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4547필지 점검결과 목적 외 사용, 대부료 부적정 등 부실운영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사용 허가돼 운용 중인 재산 50개 기관, 2000여 필지 특례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공공기관 위탁관리재산 관리실태 점검=각 중앙관서가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위탁관리(약 55만 필지) 중이나 관리가 부실해 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6554필지를 점검한 결과 무단점유 등 관리부실재산이 3546필지에 이른다.

올해는 국토부 등 6개 중앙관서에서 소관 공공기관에 관리 위탁한 국유재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5840필지를 조사한다.

◆기타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유휴행정재산으로서 올 4월말 용도폐지 유예기간 1년이 지나는 활용계획재산(땅 1978필지, 건물 15개동)에 대해 활용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제3차(2004~2007년) 권리보전 때 부적절하게 처리된 땅(약 127만 필지)에 대한 각 기관의 후속조치를 2009년부터 점검 중이며 1만8919필지가 끝나지 않아 꾸준히 한다.

기타 기획재정부와 협의, 관리부실 분야나 기관의 실태를 점검해 총괄청 감사기초자료로 준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돼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맞게 국유재산현황조사,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국유재산활용도와 국가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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