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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판 '봉이 김선달'들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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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업체 11개 20개 업장, 면허증 하나로 장기간 독점 영업해 사유화 논란...서울시·국민안전처, 관련 법 개정 등 퇴출 법적 근거 마련 중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강수상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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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에서 30년째 장기ㆍ독점 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업체들이 전면 교체 또는 퇴출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영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공공 소유인 한강공원 내에서 영업을 해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었다. 법ㆍ제도가 미비했던 1980년대 허가를 받아 일종의 법의 공백 지대에서 특혜를 받아 온 것이다. 이에 서울시ㆍ국민안전처 등이 최근 이들 업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안전처 및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 소유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영업권을 획득한 11개 업체들이 유선및도선사업법상 유선업 면허와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해 요트ㆍ수상스키ㆍ오리 배 등 20개 수상레저업장을 운영 중이다
.
문제는 이 업체들의 영업 허가 당시 정해진 기한이나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당시 받은 유선업 면허는 10년마다, 하천점용허가는 1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나 관련 법상 '특별한 이유' 없이는 면허ㆍ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세빛둥둥섬의 경우와 같은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 등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20여년간 경쟁없이 영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등에선 특정 개인이 한강공원이라는 공공재산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점유해 수익을 갖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처ㆍ시가 나서 이들 업체들의 장기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안전처는 올해 1월 유선업법을 개정해 유선업 면허 기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유선사업면허도 자동 취소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선업 면허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도 최근 국토교통부에 하천점용 허가 시 장기간 점용이 예상되는 유선사업장ㆍ계류장ㆍ선착장 등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채납을 의무화하도록 해달라고 하천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 안팎에선 이 같은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장기간 영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 온 현재 사업자들은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거쳐 교체ㆍ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강 내 민간 시설물들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퇴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요금이나 시설 노후화ㆍ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만큼 사유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점용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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