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에 따른 조치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0.6%)가 폐지되면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KRX금시장에 금지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11개사다. 금 수입에 따른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관세 면제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월24일 KRX금시장 개장 이후 전날까지 거래량은 1365kg이며, 11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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