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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화 시장조성자, 부담금 감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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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들에게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시장 조성자들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화 부채 중 위안화 부채분은 빼고 산정한다. 여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금년분 외환건전성 부담금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부적인 감면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자금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는 오는 3월부터 위안화 거래 실적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를 약 20%가량 할인해 줄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와 중개수수료 할인은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줘 직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장 조성자로는 신한·우리·기업·산업·스탠다드차타드·씨티·외환은행 등 7개 국내 은행과 중국 교통·공상·도이치·제이피모간체이스·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지정돼 있다.

한은은 오는 6월 중 그동안의 실적 등을 평가해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작년 12월 초 개장했다. 하루평균 거래량은 9억5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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