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4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이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다.
예산 문제가 논란이 됐던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약 65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향후 더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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