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숨져

불법 침술에 유방암 환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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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침술 받던 유방암 환자, 심하게 앓다 4일 만에 숨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침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격 없이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치료사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 환자 B(56·여)씨의 복부에 길이 13∼14㎝의 침을 6차례 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침을 맞은 뒤 심하게 앓다가 4일 만에 숨졌다.

A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인형에 환자의 이름을 써붙여 침을 놓는 원격 기치료방을 운영해오다가 B씨에게 침을 놔주기 위해 대구로 출장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았는데 B씨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해줬다"고 진술했다.


B씨와 함께 침을 맞은 또 다른 유방암 환자는 몸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을 찾아 염증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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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명 '아바타 테라피'라는 자신의 치료 요법과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넷 카페에는 1500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전국 순회 강연이나 회원끼리 정기모임을 열기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의학으로 믿기 어려운 시술을 받는 피해자들이 간혹 있고 무자격 침술사가 이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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