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제 모두 대법서 유죄 판결…동생 집행유예, 형은 징역 1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 달 수입이 수억원에 이른다던 강남의 한 치과의사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모씨 등 의사형제와 치과의원 직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형 기모씨는 징역 1년, 치과의원 행정직원인 이모씨는 징역 6월, 내과 의사인 동생 기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치과의사인 기씨와 내과의사인 기씨 형제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내과와 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사다. 동생 기씨는 2011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산관리회사 회장 전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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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기씨는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매달 이자로만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치과의사 기씨는 동생과 달리 한 달 매출이 3억~4억원에 이르고 자금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동생의 채무까지 함께 갚겠다면서 2011년 9월 전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았지만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치과의사 기씨와 직원 이씨는 2012년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로 병원을 옮긴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로부터 모두 2억원의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치과의사 기씨는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동생 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 기씨와 직원 이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 기씨와 직원 이씨의 형량을 징역 1년과 징역 6월로 각각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형 기씨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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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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