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이하 자녀둔 경기교육청 공무원 '부모휴가'간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만 4세이하 자녀를 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5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부모휴가)를 간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곧 입법 예고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새정치민주연합ㆍ용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매년 1월1일 기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기교육청 공무원이 연간 5일 이내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자녀의 질병치료와 보육시설행사 참여 등을 위해 부모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장기근속 교육행정직에게도 특별휴가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 5월 여성공무원에게 부모휴가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남성공무원으로까지 휴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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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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