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석 사무관, 이준우 조사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서비스업감시과 양의석 사무관, 이준우 조사관을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인 ㈜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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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영화를 제작ㆍ배급하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상영기회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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