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대 대출사기' 서정기 대표 항소심도 징역 20년
법원, 공모한 KT 자회사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주도한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모한 KT 자회사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450차례에 걸쳐 1조8000억원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사기"라며 "15개 은행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9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은행들은 사실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전주엽 엔에스쏘울 대표, KT ENS의 부장인 김씨와 공모해 매출채권을 위조한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고 2800억원을 미상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 대표와 함께 사기대출을 주도했던 전 대표는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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