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수수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행령에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사는 최대 7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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