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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잡지 모델 같다" 성희롱·막말 일삼은 '막장'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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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선물 강요'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성희롱, 선물 강요'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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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잡지 모델 같다" 성희롱·막말 일삼은 '막장'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하 승무원을 성희롱하고 선물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파면된 항공사 사무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 객실사무장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파면된 A씨는 수년간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이나 돈을 요구했다. 비행 전 모든 승무원을 모아 놓고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말하거나 결혼을 앞둔 여승무원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승무원에게는 "몇 십 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 몇 백 만원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해 보라"며 근무 평가를 미끼로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한 여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성인잡지 모델 같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또한 A씨는 두 여승무원이 기내에서 장난치면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른 여승무원에게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여승무원과 우연히 팔을 부딪치자 "피부가 찰지다(차지다)"고 말했다. 이후 이 승무원의 별명은 '찰진'(차진)이 됐다.

A씨는 사무장이 해야 하는 '스페셜밀' 서비스 업무를 부팀장에게 전가했고 관리자 보고서 과제물도 대신 작성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자신의 가족들이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 무단으로 좌석을 승급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를 파악한 대한항공은 징계위원회, 재심을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파면 절차가 잘못됐고 거짓된 제보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증언 등으로도 인정된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하다"면서 "대한항공이 다른 성희롱 직원에게도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회사가 조사를 통해 밝힌 선물 요구, 업무 전가, 객실서비스 매뉴얼 규정 위반 등도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징계 과정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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