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임직원의 기술유출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또다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이 3년여끝에 마무리됐지만 양측간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 등에게서 OLED 기술을 넘겨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 씨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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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조 모씨가 지난 2011년 5월~2012년 1월 설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LED 패널 대형화의 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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