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연구원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조 씨 등에게서 OLED 기술을 넘겨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 씨와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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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1년부터 OLED 패널 대형화 기술 관련 정보 등을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김 씨 등은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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