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 등 재정지원사업에도 협동조합 참여 허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도입 3년차를 맞은 협동조합이 올 연말 8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역세권 개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도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작년 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현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8500개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까지 8000~1만개로 추산한 것보다 빠른 추세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734개(2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371개, 12.5%), 농림어업(361개, 12.2%), 예술·여가(236, 8.0%), 제조(210개, 7.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746, 25.2%), 경기(476, 16.1%), 전북(181, 6.1%), 강원(192, 6.5%), 부산(175, 5.9%), 광주(160, 5.4%) 등이다.
기재부는 도입 3년차인 올해 협동조합의 내실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2017~2019년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정책 또한 그간 포커스를 맞춰온 설립지원 대신 운영 내실화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온라인 상품몰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판로를 넓히고, 세무, 노무, 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을 늘리고, 유통업 등 협동조합 진입제한 업종도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여성기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정사업부문에서도 협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부처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보육·돌봄 등 협동조합 모델 적용을 통해 일자리-복지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주력 산업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 등 운영과정 교육인원을 전체의 16%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내에 협동조합이 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견인해 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설립 지원 및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약 3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 당 평균 5.8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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