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때 위자료 지급액수를 8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기준금액이 6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우리 사회 경제 규모와 물가, 법감정 등에 변화가 있어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면서도 "대폭 증액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 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법원 외부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위자료 기준금액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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