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농어촌공사가 사유지에 조성한 저수지와 관련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학교법인 A학원이 서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A학원은 공사 측에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원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성농지개량조합은 1986년 경남 고성군 일대 땅을 매입해 저수지를 조성했다. 해당 토지는 1986년 가압류 상태에 있었다. 농어촌공사 땅 매입과는 무관하게 경매가 진행됐고, A학원 이사장이 땅을 낙찰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를 저수지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학원 측은 자신들이 땅 주인이므로 토지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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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땅 소유권이 A학원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토지사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농어촌공사가 A학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토지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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