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 당국이 광저우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14명 가운데 12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외교부는 23일 중국 당국이 이날 오후 현지 우리 공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12명에 대한 보석 허가 사실만 통보해왔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은 2명을 어떤 혐의로 구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가족들의 보석 신청 등 절차를 밟아 풀려나지만 수사가 최종 마무리 되기전까지는 중국에 머물러야 한다.


외교부는 이들을 가능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줄 것을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왔고, 중국 측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인 14명은 지난달 28일 광저우의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행 비행기를 타려다 20㎏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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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2명이 함께 체포됐지만 이 가운데 8명은 무혐의로 바로 석방돼 14명만 구금됐다.


이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교민으로 "호주에 사는 우리 교민의 부탁을 받고 짐을 대신 옮겨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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