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비리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천모씨와 오모씨 등 예비역 공군 대령 2명에게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천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B사 박모 대표(54·구속기소)와 공모해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한 뒤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총 240억7895만원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와 오씨는 각각 B사에서 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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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합수단은 B사 대표 박모(54)씨와 전 이사 추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었다.


합수단은 B사에 대해 보강수사와 함께 관련자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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