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월 인사 앞두고 '교육장 임기 2년 보장' 촉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한국교총이 다음 달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교육장 임기 2년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국회에 교섭 및 입법을 요구할 계획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도 교육장들의 임기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입법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에 교섭요구 및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이번 2월 인사에서 1년이 채 되지 않거나 임기가 정해진 공모 교육장의 교체나 전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이 과도한 인사권을 내세워 교육공무원법 '1년 미만 전직제한' 조항에도 교육장을 전직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담보할 수 없고, 자기사람 심기 등 과도한 교육감 인사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6월 30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을 기한다'는 이유로 약 126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이상)에게 교원 전직 내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8월 26일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지역교육장 2명을 임명 6개월 만에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을 내 교육공무원법 위반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교총은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도 안된 교육장의 전직은 해당직무의 단절성과 전문성 훼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감은 이번 2월 인사만큼은 교육공무원법을 어기지 말고 1년 미만인 교육장이나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육장에 대해 전직을 시행하거나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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