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도내 21개 시군의 251개 하천 점검결과 시군 통보…오비맥주는 5년치 소급 부과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하천수 사용실태 TF(전략기획팀)를 꾸리고, 이달 말까지 시ㆍ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점검한 뒤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한다.
도는 아울러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사실규명에 나선다. 또 이번 오비맥주 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ㆍ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ㆍ군 251개소에서 농업ㆍ공업ㆍ생활용수 및 기타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 여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에 직접 방문해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지도했다.
도는 여주시와 공조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 5000만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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