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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납부 고지서 못 받았다"…경기도-여주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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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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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납부 고지서 못 받았다"…경기도-여주시 '나 몰라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여주시,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의 원수로 사용된다.
문제는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천법 제37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권한을 위임한 여주시가 잘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여주시는 하천수 징수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 치에 대해 12억 여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 다만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고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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