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동영상 공개…"땅콩회항, 항로변경 아니다" 근거는?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땅콩회항, 항로변경 아니다" 근거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한항공이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20일 대한항공은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발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는 사건 당시 미국 JFK국제공항의 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했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항로'라고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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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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