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인 매년 5월 말에 시상하는 제도다.
신청자 및 신청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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