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인 강승관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강 경정이 2011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근무할 때 김 회장과 친분을 맺은 후 수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강 경정을 소환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 경정은 자신을 둘러싼 뇌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통'으로 분류되는 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경력도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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