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금리 1%로 인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가 1%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이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3% 이하로 변경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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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000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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